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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분쟁 조정 기능 갖춰야"

이상헌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 제한 관련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 신청부터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로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0.02%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로 따라야 한다.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면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다. 좌장은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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